분류 전체보기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급여를 지원하여 출산, 육아기 근로자의 경력단덜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아래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대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내용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2023. 5. 18. 이전 1 2 3 4 5 6 7 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