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8 육아휴직급여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통한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도모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유가휴직급여 대상 ◈ 육아휴직 급여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지원내용 ◎☞ 육아휴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무급: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 X) ◎.. 2023. 5. 18. 이전 1 ··· 3 4 5 6 7 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