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를 통한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도모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유가휴직급여 대상
◈ 육아휴직 급여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지원내용
◎☞ 육아휴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무급: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 X)
◎ 육아휴직급여
-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 지원
- 육아휴직 1~12개월간 :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 원)
- 3+3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300만 원*)으로 지급
* 첫1개월: 200만 원, 첫 2개월: 250만 원, 첫 3개월: 300만 원 상한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22년 한시운영)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을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50%(상한 120만 원)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50만 원) 육아휴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무급: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 X)
신청방법
◈ 신청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 제출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실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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