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급여를 지원하여 출산, 육아기 근로자의 경력단덜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아래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대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내용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년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 시 최대 2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단축 후 근로시간: 주당 15-35시간)을 허용해야 함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 고용센터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의 일부를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지원
- 급여액
· 최초 5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 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신청방법
◈신청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방법
가까운 관할 공용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제출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전후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문의기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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