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로지의 출산 후 경력이 단절되는 문제를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출산전후 (유산, 사산) 휴가급여 제도를 정리하고 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급여의 주요 내용 및 신청방법 등을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급여 주요 내용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 휴가는 임신과 출산으로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제도로서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태아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어야 하며(근로지준번 제74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 |
휴가를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종료일 이후 12개월내에 신청 근로중인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 기업이 아닌경우 시작일로부터 60일 지난날을 기준(둘이상임신한경우는 75일) |
신청방법 |
1. 관할 고용센터, 2. 고용보험 홈페이지, 3. 우편으로 신정 가능 |
지원대상 |
1. 근로지준법에 출산전후휴가를 받은근로자 2. 피보험 단위 기간 : 180일이상 *출산전후(유산또는사산)를 시작일 이후1갱원~종료일 이후12개월 이내 신청 |
지원내용
◈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 출산전후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기간
· 단태아 : 대규모 기업 30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90일
· 다태아 : 대규모 기업 45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120일
- 지원액
· 상한액(22년 기준, 상한액은 매년 고시)
- 단태아 : 대규모 기업 200만 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600만 원
- 다태아 : 대규모 기업 300만 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 800만 원
· 하한액
- 근로자의 통상임금(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액) 지급
◈ 유산・사산휴가 :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 지원기간
· 임신기간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할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유산사산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기간
· 대규모 기업 30일, 우선 지원 대상 기업 90일
- 지원액
· 상한액: 200만 원(22년 기준, 상한액은 매년 고시)
· 하한액
- 근로자의 통상임금(단, 통산임금이 최정임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액) 지급
제출서류 | |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급여등 신청서 *출산전후휴가에체크 ~출산전후휴가 신청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사본 ~휴가 기간동안 시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 인할수 있는자료 |
유산, 사산휴가급여 | ~출산전후휴가급여등 신청서 *유산, 사산휴가에체크 ~출산전후휴가신청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사본 ~휴가 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 이을 확 인할 수있는 자료 ~유산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 진단서 |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정부 24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