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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의 의미와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by 일상의 지혜 떠나는 자유 2023. 5. 23.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의 초기 경력형성에 도움이 되고 미래설계기반 마련이 가능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의미와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을 알아보시어 청년들의 미래설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년 400만 원 적립하여 1200만 원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의미

고용노동부에서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청년들의 초기 경력울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정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2년간 1,200만원을 적립하는 사업구조입니다. 대상자인 청년의 적립금은 400만 원이고 나머지금액은 기업과 정부가 적립하여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청년들에게는 짧은 기간과 적은 금액으로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청년본인이 2년간 400만 원(20개월간 16만 원, 이후 4개월간 20만 원) 기업(400만 원)과 정부(400만 원)가 공동 적립, 2년 후 1200만 원+ @를 지원 만기 후 중소기업부의 내일체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가능합니다.

내일채움청년지원방법
내일채움청년지원방법

신청조건 및 대상자

신청 조건  내용정리
대상자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가입 신청까지 완료.
지원대상별 청년, 기업 가입자격을 갖춘경우 선정기준없이 지원한도내 지원
연령 청년 만15세~ 34세 (군복무기간포함 39세까지 중소기업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서
고용보험이력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이하 인 경우 가입가능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이하 인 경우 가입가능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재학. 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는 가능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제외자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자.
-월 급여총액이 300만원 이상인자.
-사업주(법인인경우 대표이사, 개인인경우 대표자)의 배우자, 자녀 관계에 있는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안은 외국인, 단 고용보험 장제적용 대상인 자(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제외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공제에 가입한 사실이 있는 자
-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증을 한 자, 단 실제 사업을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한 경우, 부동   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정규직 채용일 기준 송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자.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 6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동일기업(사업주단위)에 재취업하려는(재취   업한) 자
-국내기업의 해외법인(또는 해외지사) 근무(예정)자로 채용된 자
-중앙부처 또는 지방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정부지원 프로세스

STEP01 STEP02 STEP03 STEP04 STEP05 STEP06 STEP07 STEP08
참여신청청년, 기업
→ 워크넷※ 기업이 신청 후
청년이 신청
고용 센터의 자격심사 승인 여부 통보
고용센터
↔ 기업, 청년.
청약신청
청년, 기업
→ 청약시스템
청약 승인
중진공
→기업, 청년
공제부금 적립
청년, 기업 →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정부지원금
신청·적립
기업 → 고용센터
만기 지원금 지급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 청년

신청방법

◇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 -   위크넷 홈페이지 바로가기>>

◇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완료 후) 청년공제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 -

청년공제청약홈페이지바로기>>

 

제출서류

청년공제 신청대상자 : 청년공제 신청서 등

대상 사업장 : 사업자 등록증, 청년공제 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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