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초기 경력형성에 도움이 되고 미래설계기반 마련이 가능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의미와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을 알아보시어 청년들의 미래설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년 400만 원 적립하여 1200만 원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의미
고용노동부에서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청년들의 초기 경력울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정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2년간 1,200만원을 적립하는 사업구조입니다. 대상자인 청년의 적립금은 400만 원이고 나머지금액은 기업과 정부가 적립하여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청년들에게는 짧은 기간과 적은 금액으로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청년본인이 2년간 400만 원(20개월간 16만 원, 이후 4개월간 20만 원) 기업(400만 원)과 정부(400만 원)가 공동 적립, 2년 후 1200만 원+ @를 지원 만기 후 중소기업부의 내일체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가능합니다.
신청조건 및 대상자
신청 조건 | 내용정리 |
대상자 |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가입 신청까지 완료. 지원대상별 청년, 기업 가입자격을 갖춘경우 선정기준없이 지원한도내 지원 |
연령 | 청년 만15세~ 34세 (군복무기간포함 39세까지 중소기업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서 |
고용보험이력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이하 인 경우 가입가능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이하 인 경우 가입가능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
학력 |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재학. 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는 가능 |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제외자 |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자. -월 급여총액이 300만원 이상인자. -사업주(법인인경우 대표이사, 개인인경우 대표자)의 배우자, 자녀 관계에 있는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안은 외국인, 단 고용보험 장제적용 대상인 자(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제외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공제에 가입한 사실이 있는 자 -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증을 한 자, 단 실제 사업을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한 경우, 부동 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정규직 채용일 기준 송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자.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 6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동일기업(사업주단위)에 재취업하려는(재취 업한) 자 -국내기업의 해외법인(또는 해외지사) 근무(예정)자로 채용된 자 -중앙부처 또는 지방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정부지원 프로세스
STEP01 | STEP02 | STEP03 | STEP04 | STEP05 | STEP06 | STEP07 | STEP08 |
참여신청청년, 기업 → 워크넷※ 기업이 신청 후 청년이 신청 |
고용 센터의 자격심사 | 승인 여부 통보 고용센터 ↔ 기업, 청년. |
청약신청 청년, 기업 → 청약시스템 |
청약 승인 중진공 →기업, 청년 |
공제부금 적립 청년, 기업 →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
정부지원금 신청·적립 기업 → 고용센터 |
만기 지원금 지급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 청년 |
신청방법
◇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 - 위크넷 홈페이지 바로가기>>
◇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완료 후) 청년공제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 -
제출서류
청년공제 신청대상자 : 청년공제 신청서 등
대상 사업장 : 사업자 등록증, 청년공제 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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