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거주 청년이 매달 근로를 하며(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58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아래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자격과 신청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신청기간 내 400명선발 이기에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지원자격
1. 공고일('23.5.12.)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2. 공고일('23.5.12.) 기준 만 18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 1988.5.13.~2005.5.12. 출생자 / 가구당 1명
※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 (최고 만 39세)
3.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
4.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23.5. 건강보험료 기준)
※ 선정 후, 근로 유지 불가ㆍ제외직종 근로 확인 등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기간 및 지원방법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https//account.ggwf.or.kr
◎신청기간 2023.05.19(금) 09:00 ~ 6.05(월) (방문. 우편접수 불가, 선착순 아님)
6.5 (월) 18 : 00 시스템 자동 마감으로 제출 마감시간 엄수
◎신청 유의사항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하나, 마감일 18:00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 완료해야 함(마감시간 이후 수정 절대불가)
- 접수 첫날과 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
- 첨부파일은 pdf, jpg, png 파일로 제한
모집인원 및 신청서류
◎ 지원 내용 : 매월 10만 원 저축 2년 만기 시 580만 원(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 지급
모집인원 : 4,000명
◎제출서류 기본서류(전원 해당) ※ 모든 서류는 공고일('23.5.12.) 이후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4. 근로확인 서류(4대 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5. 소득재산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가구원 모두 각 1부
6.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관계·전입일 포함) 및 초본(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병역사항(남성) 포함)
7.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근로확인 서류 : 아래 해당 서류 중 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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